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29일 월요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원래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인데 아쉽게도 토요일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5월 27일~29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안그래도 2023년도 공휴일이 적어 연초부터 다들 한숨 푹푹 쉬셨을텐데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앞으로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이 대체공휴일이 비적용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정과 현충일도 얼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 5월
- 1일(월요일) : 근로자의 날
- 5일(금요일) : 어린이날
- 27일(토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9일(월요일) :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2. 6월
- 6일(화요일) : 현충일
3. 8월
- 15일(화요일) : 광복절
4. 9월
- 28일~30일(목요일~토요일) : 추석 연휴
5. 10월
- 3일(화요일) : 개천절
- 9일(월요일) : 한글날
6. 12월
- 25일(월요일) : 성탄절
이처럼 2023년도의 남은 공휴일은 위와 같습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올 해의 목표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다면 남은 절반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